![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091032672796.jpg)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국민소환제의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없는 국민 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 배반·자기 모순"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소환제 구상은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더 큰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한 것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며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법원의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범죄 사실은 기소됐기 때문에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라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총선 공천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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