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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피살] 권영세 "하늘이법 제정 약속…교원 정신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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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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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원 우울증 비율 5년 사이 2배 이상 폭증"

  • "철저한 진상 규명·근본 대책 마련 최선 다할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우울증으로 휴직하는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입법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발생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 이 또한 시스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전날 김하늘 양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늘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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