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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사업장별 내부통제 힘쓰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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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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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사업장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비롯해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13일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신탁사의 ①건전성·유동성 관리, ②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 ③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마련 등에 대한 전달 사항과 당부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먼저 나왔다. 
 
유동성 관리를 위해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에 대한 내용도 회의에서 전달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오는 7월 NCR산정방식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관리 능력(분양률, 대손충당금 등)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개별 신탁사 차원에서 발생가능한 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해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지난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익추구행위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중대한 위법행위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들은 “NCR 제도개선 및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제도 개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감원도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며 “사익추구 등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 등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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