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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306만곳, 새 우대 수수료 적용…매출 10억 이하 수수료 0.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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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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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96%가 우대수수료 적용

  • 하반기 신규가맹점은 환급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306만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곳(전체 319만4000곳 중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전체 194만6000곳 중 93.3%)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전체 16만7000곳 중 9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포인트 인하된다. 10억원 이하 구간은 모두 0.1%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만 0.05%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환급액은 약 606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7만원) 예상되며 환급 조치는 다음 달 말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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