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 50년 만에 보금자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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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김한호 기자
입력 2025-0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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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 권익위 조정 결과 반영해 마을 주민에 공유지 매각 결정

정성주 김제시장왼쪽 두 번째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가운데 등이 주민들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서면 조정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김제시
정성주 김제시장(왼쪽 두 번째),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가운데) 등이 주민들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서면 조정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김제시]
지난 1976년 화전정리사업으로 인해 강제이주 당해 많은 설움을 받아왔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의 개미마을 주민이 50년 만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김제시는 13일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으로 금산면 금동마을에 거주하다 성덕면 개미마을 공동묘지로 강제이주 당해 척박한 삶을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없이 이주해 공동묘지를 개량, 집을 짓고 농지를 경작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달라“고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정성주 시장이 지난해 4월 개미마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부서에 사업추진을 지시하고, 이원택 국회의원과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현지조사와 회의를 통해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당시 화전정리법상 화전경작지를 이주할 때에는 주택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당시 김제군 1년 예산의 22.5%에 달하는 이주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대지 및 농지로 개량한 점을 고려해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매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주민대표,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무상양여 민원에 대한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전라북도의 잘못된 화전정리사업 고시로 강제이주를 당해 지난 50년간 고통속에서 살아왔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평생 가져왔던 소외감과 고통을 달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성주 시장은 “화전정리사업으로 개미마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원택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청과 함께 개미마을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7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에 걸쳐 분묘정리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 성덕면 개미마을의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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