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35625378623.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씨에게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 청렴한 직무집행이 필요한 위치였음에도 3억원을 수수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모두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6인방 중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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