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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9억 혐의 인정…1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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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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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9억 받은 혐의…재판부 "죄책 무겁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씨에게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 청렴한 직무집행이 필요한 위치였음에도 3억원을 수수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받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수수 당시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임직원 임기가 종료된 상태여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아 바로 화천대유 계좌에 송금한 점을 보면 5억원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모두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6인방 중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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