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40532118529.jpg)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따랐을 뿐이라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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