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44010889419.jpg)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씨도 작년 12월 6개월 질병 휴직을 했다가 불과 20여일 만에 복직할 때 모두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로 사실상 휴·복직이 결정됐다.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보듯이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사가 도덕성 또는 책임감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고, 또 의사들이 환자의 실생활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며 "의사가 모든 실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씨도 작년 12월 6개월 질병 휴직을 했다가 불과 20여일 만에 복직할 때 모두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로 사실상 휴·복직이 결정됐다.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보듯이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사가 도덕성 또는 책임감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고, 또 의사들이 환자의 실생활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며 "의사가 모든 실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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