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생성한 가격인상 정책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52445498727.png)
정부가 은행 내부 업무망에서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나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업 감독 규정을 보면 금융권 내부망은 보안상 외부망과 분리·차단해 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AI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망 분리 규제가 개선되면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금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CCTV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이용과 제공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 CCTV나 교통·소방 등 영상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위해 현행법상 수입이 제한되는 원료 세포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관련 상업용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수경재배에 쓰고 남은 폐암면은 시멘트 부원료나 인공 토양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각 부처에 배정하고 특례 실증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개선을 요청한 특정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개선 모델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반기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해 규제 개선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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