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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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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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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내부 전산망 접속 의도가 없었고 실제 접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을 당시 불법 취득된 정보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과거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직을 맡았다. 이후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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