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주민 소환의 사유인 신청사 문제, 예산 삭감 문제 등 그간의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밝혔다.
“신청사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또한 주민 소환을 당할 만큼 지금까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시민들이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간혁신지구 선도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 부지 중 상주시 소유 토지는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며 이전 협의가 필수적인 중앙초, 상희학교, 도립도서관은 이전이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상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 소환의 청구 취지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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