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080319946590.jpg)
IT 업계는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잇따라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늑장 자료 제출 등 미루기 전략을 통해 심사 지연을 유도하고 제재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판단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 위반 여부와 관계 없는 통상 문제까지 끼어들며 해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구글·메타 등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대표 사례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정위는 2023년 초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으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
어렵게 제재가 결정돼도 이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을 넘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글·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양사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이달 초 항소했다. 공정위도 2021년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할 수 없도록 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지만 2022년 1월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까지 갔다. 국세청 역시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6000억원의 법인세를, 2021년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800억원을 추징했으나 양사 모두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정부의 실질적 제재가 늦어지면서 민간이 직접 나서 미국 법원에 소송이나 집단조정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중견·중소 게임사 60여 곳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위더피플·미국 하우스펄드로펌과 함께 구글·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에 참여하는 게임사는 추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조만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독과점 피해에 따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022년 10월 국내 웹소설 출판사 10여 곳과 작가 등이 구글·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 14일 소 제기 2년여 만에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다만 구글 본사와 구글아시아퍼시픽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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