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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건설경기 활성화 2법' 2월 국회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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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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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조속 처리 주장

  • 중처법 두고는 "사전 예방 강화 방향으로 개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재건축촉진법에 대해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두고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과도한 규제는 국가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 3년 만에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고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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