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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개정 현실화…합리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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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2-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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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개정 논의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이에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방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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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뿐만 아니라 증여 및 혼인 출산 공제를 늘리고 , 최고 세율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1. 상속 공제 : 일괄 50억 , 배우자 비과세, 자녀 5억
    2. 증여 공제 : 자녀 3억, 배우자 비과세, 미성년 1억 , 기타 친족 : 5, 000 만원
    3. 혼인 출산 : 5억
    4. 최고 세율 : 50%- > 30% 인하
    5. 과세 표준 조정 : 5억 이하 10% , 30억 이하 20%, 30억 초과 30%
    6. 대주주 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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