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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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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5-0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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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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