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5.02.14 관련기사'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불법촬영 혐의' 첫 재판 출석하는 황의조 #황의조 #1심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이승철 (주)마음에프앤씨 본부장, '2025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표창 수상' [포토] 양석용 ㈜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이사, '2025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표창 수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