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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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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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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것이 제3자의 범행에 의한 것이며 황 씨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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