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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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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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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아주DB
서울고등법원. [사진=아주DB]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이씨와 공모해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총 20차례에 걸쳐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803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대출 요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며,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공범 7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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