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62940438342.jpg)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해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빅히트)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빅히트에 5100만원, 뷔·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의 허위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회사의 업무가 방해됐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박씨는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 등 여러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 게시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박씨는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총 23차례에 걸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박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절반인 50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용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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