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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에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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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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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앞서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박씨는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박씨는 구속기소 후 지난 2023년 12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박씨는 그해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어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씨에게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인 박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을 이유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된 후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11월에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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