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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은산리 장사시설 유치...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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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5-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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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산리 2·3·4·5리 주민들 "절차적 문제·주민 의견 무시" 공모 철회 요구

  • 평택시, 1차 서류심사 '진위면 은산1리' 선정... 64.4% 세대주 동의 받아

사진강대웅 기자
14일 오전 평택시 은산리 2·3·4·5리 주민들로 구성된 은산리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평택시청 본관 앞에서 장사시설 공모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일대에 추진 중인 장사시설(화장장) 유치 계획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특정 지역 주민의 의견만 반영된 공모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은산리 2·3·4·5리 주민들로 구성된 장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평택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공모 절차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시가 장사시설 공모를 진행하면서 △신청 예정지(은산리 1019번지)와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 복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공모 전 충분한 설명회와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던 점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상 문제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사시설 부지가 은산리 1리뿐만 아니라 은산리 2·3·4·5리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은산리 1리의 동의만을 바탕으로 공모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모 철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날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를 작년 12월 1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30일간 진행해 진위면 은산1리 마을을 1차 서류심사 합격지로 선정했다.
 
장사시설 공모에는 진위면 은산1리, 오성면 양교6리 및 포승읍 만호리에서 유치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 검토 결과 은산1리가 주민등록상 64.4%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은산1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유치 신청지에 대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 지가 하락 등의 우려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유치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환경·경제적 피해와 해당 부지가 우수한 농경지를 포함해 장사시설 건립 시 영농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고, 토지 가치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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