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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장 교체…선거법 재판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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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2-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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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변경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 기존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서 이승한 부장판사(22기)로 바뀐다. 

이는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른 것이다. 이창형 부장판사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 33부로 자리를 옮기고, 이승한 부장판사는 행정1부에서 형사 3부로 이동한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유지된다. 형사 6-2부에 속한 최은정(30기)·이예슬(31기)·정재오(25기) 판사가 계속 맡는다. 

한편,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그렇기에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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