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203832893565.jpg)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그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주일 내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작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의정관이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관련 자료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통상 국무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간사를 맡아 직접 참석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자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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