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5/20250215123859996730.jpg)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보면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변론이 재개되고 국회 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느냐'고 질의했다"며 "그 결과가 어제 채택된 국회의 임명촉구 결의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절차와 원칙을 벗어나니 이처럼 꼼수에 꼼수가 더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며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 판례"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표결에는 총 16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보면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변론이 재개되고 국회 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느냐'고 질의했다"며 "그 결과가 어제 채택된 국회의 임명촉구 결의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절차와 원칙을 벗어나니 이처럼 꼼수에 꼼수가 더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표결에는 총 16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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