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현판 사진각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133426566402.jpg)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속도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승인 심사가 화재의 4월 자사주 소각보다 늦어지면 생명은 15%를 초과하는 화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심사가 길어지더라도 자회사 편입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사는 추후 제3보험을 중심으로 한 시너지가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편입 승인 심사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당국의 법정 심사 기한은 2개월이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예상 승인 완료 시점은 4월 중순이다. 여기에 당국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추가 서류 준비 기간은 법정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심사가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15% 초과 화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일환으로 4월 중 자사주 소각을 예고했고, 지분 가치 상승으로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14.98%)이 15%를 넘길 수 있다.
실제 삼성생명이 화재 지분 매각 시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점쳐진다. 이는 곧 삼성화재 주가 하락과 함께 삼성생명이 화재 측에서 받는 배당 일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론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만큼 삼성 전체의 지배구조 약화도 우려된다.
다만 심사가 길어져도 자회사 편입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자사주를 소각해도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은 16.93%에 그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화재 경영 관여로 다른 보험사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자회사 편입이 끝나면 제3보험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예상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특징을 동시에 가진 제3보험은 생보·손보사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일종의 ‘회색지대’인 셈이다. 최근 종신보험 시장 포화로 생보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건강보험, 치매·간병보험 등 제3보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모두 제3보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 이때 서로가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니발리제이션은 신제품이 기존 주력 제품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화재는 지금도 통합 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며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려 한다면 제3보험 시장을 공략하거나 연계 상품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자회사 편입이 공식화된 직후인 지난 14일 삼성화재 주가는 전날보다 9.34% 오른 39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삼성생명 주가도 9만6600원으로 7.33%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이 시장에 쏟아질 위험이 해소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삼성생명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이 자회사 편입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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