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건설사 위기…금융당국, 책준 기한 넘겨도 배상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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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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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준공 확약'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

  • 기한 지난 날짜 기준으로 채무 단계적 인수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책임준공 연장‧배상 범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 속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채무를 떠안아 온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으로 자금 압박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금융회사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그간 건설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책임준공은 건설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내기로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보증이다. 금융회사들은 그간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보강을 요구해 왔다. 책임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관례상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을 모두 떠안았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기존 책임준공 확약이 지나치게 건설사에 불리하며,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키운다고 주장해 왔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인건비·자재비 인상 등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에 물류센터를 지은 한 건설사는 책임준공 기일로부터 '하루 늦게' 준공했다는 이유로 830억원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주단과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는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지난 기간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풍·홍수·폭염·한파 등이 발생하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따져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 PF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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