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 시작...민주 "27일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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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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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명태균 게이트 수사, 비상계엄 동기 밝히는 핵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개된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개된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계기였다고 판단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치명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나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법사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안건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 오는 27일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며 "이번 달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는 '시기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시점을 탄핵 결론 이후로 세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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