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금정구 소재 종합건설사업자인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2023년 11~12월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총 3억64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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