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가사·청소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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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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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지원 대상 택배기사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로 확대

  • 하루 9만 4230원씩 최대 14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 택배기사 A씨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계 걱정을 해야했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으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A씨는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 및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우선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우선지원 대상을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 원이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 먼저 쓴다.

입원 생활비도 늘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하루 9만 4230원씩 최대 14일 지원한다. 연간 최대 131만 922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유급휴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계됐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만 606명이 총 173억 5331만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지원받았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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