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찾아 오산세무지서 신설 협조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산=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5-02-17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재위원장 송언석, 행안위 소속 정동만 의원 만나 지역현안 관심 요청

  • 시민 행정편의 제공위한 오산세무지서 신설+행안부 기준인건비 증액 필요성 강조

  • 이 시장 "세무지서 신설요건 갖춰… 비슷한 규모 시군과 기준인건비 형평맞춰야"

사진오산시
이권재 오산시장(오른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오산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오산 주요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오산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시를 관할하는 동화성세무서의 업무 과밀화(인근 5개 세무서중 업무량 1위) △동탄역 인근에 상가 밀집도가 높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 △오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해 방문할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오산시청 내 국세민원실 방문 민원이 연 3만여 명으로 과다해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세무지서 평균 인구 수는 21만 명, 사업자 수는 4만 개, 국세 규모(지방소득세입기준산출)는 약 6000억원인데,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을 합한 규모는 인구수 27만 명, 사업자 수 5만 개, 국세 약 7000억원으로 평균을 상회하기에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을 통할하는 오산세무지서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오산시
[사진=오산시]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무지서 신설은 우리 오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라며 “인구, 사업자수, 국세 규모면에서 신설 요건을 갖춘 만큼 신속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다.

오산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왔다.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당시 14만8000명이었던 인구는 2024년 기준 26만 2000여 명으로 77% 증가했으며 세교 2·3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가파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오산시
[사진=오산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는 744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 955억원 대비 211억원이 부족하다. 인구가 오산시보다 적은 구리시(818억원), 이천시(175억원), 군포시(148억원)보다도 낮다.

기준인력 역시 748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인 119명보다 271명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단계적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권재 시장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1명에 달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026년 150억원, 2027년 70억원을 추가 배정해 기준인건비를 921억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준인력을 97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과 정동만 의원은 한 목소리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무지서 신설과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