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합성니코틴' 규제..."업자 생존권"vs"편법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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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기자
입력 2025-0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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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담배 판매업자 생존권 주장에...2월 중 규제 재논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기됐다. 액상 담배업계와 일부 의원들이 전자담배 시장 위축과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해서다. 일각에선 정부 규제 지연이 소매업자들에 대해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최근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 핵심은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합성니코틴 업자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합성 니코틴 역시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와 관련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합성니코틴 수입업자 등이 크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논의에 앞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국 4000여 개 소매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편법 영업을 일삼는 판매자들만 이익을 보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거리 제한을 지키며 적법하게 영업하는 판매자들이 '편법 영업'을 하는 판매자들에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무산으로 이제 청소년들은 PC방, 학원, 길거리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면서 “국회는 오히려 불법업자 이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규제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 소위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매점 거리 제한(일정 거리 이상 유지),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 의견을 확인한 뒤 이달 중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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