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치료지원…임용단계부터 고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2-17 17: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학교 안전 강화' 당정협의회 개최

  • 정상 복귀 시 상담·심리치료 지원

  • 초 1·2학년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둘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학교 내에서 숨진 김하늘양(8)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등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 체계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하늘이법'을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 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조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32곳), 상담 기관(1192곳), 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교원의 상담·심리 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학내 사각지대에 CCTV를 늘리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 재개정 등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