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정황' 통화 복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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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5-02-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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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향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은 17일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로 김 여사와 명씨가 5∼6차례 전화 통화한 내용이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나섰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이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윤한홍 의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명씨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전 검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복기록에 포함됐다. 명씨는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해주면 총선에서 진다"며 "김상민 내리꽂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는 실제로 명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고 묻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에 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명씨 측은 증거인 조사 순서를 두고 날을 세웠다. 검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먼저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 측은 강씨를 나중에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재판부 주의를 받고 먼저 법정에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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