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 항소심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5-02-18 0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당시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의 변호인도 "유아인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