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중공업은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그러나 대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나 사후 정산 등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계약상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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