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 요구한 효성중공업…공정위 향후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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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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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일 이전 대납비용·지연이자 지급 고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한 효성중공업에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그러나 대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나 사후 정산 등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계약상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김창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효성중공업이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을 고려했다"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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