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최고세율 인하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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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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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현실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은 28년 전 기준인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했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초부자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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