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1심 징역 9~10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8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66억75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안모 씨도 징역 10년과 33억2312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계열사 대표 손모 씨에게 징역 9년과 27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으며,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의 보석을 취소했으며, 안 씨와 손 씨는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16개 사업체의 현황과 전망을 부풀려 홍보하고, 고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한 “이 같은 유사수신 사기 범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는 이 씨 등과 공모해 8400여 회에 걸쳐 36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대표인 안 씨, 손 씨, 최 씨 역시 박 씨 및 이 씨와 공모해 이러한 범행을 함께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49개의 댓글
0 / 300
  • 우리가1년6개월간의 외치는아도의절규를듣지못했나요 법원 검찰청 대검찰창 대통령실앞과 국회의사당앞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안들리나요 우리피해자는 죽지못해살고있습니다 피해자의 돈을돌려주새요 삶을포기않는이상 살고싶은의지가있다면요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한민국 사기꾼을잡읍시다 향량상향조정해서 조직사기범은 무기징역으로보내야 피해자고통을 알수있고 느낄수있습니다 그들도 피눈몰나는 노역이나 고통을 느껴야할것입니다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 사기꾼들은 인간이기를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최고의법으로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공감/비공감
    공감:2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