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골든타임] 무역금융 366조원…보호무역 피해시 보험 한도 2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18 14: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신규 도입

  •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보험 8.5조원으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등 수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무역금융 366조원, 중소·중견 기업의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도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가 비상상황 극복과 수출 상승모멘텀 유지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비롯해 고금리 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 과열로 상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대책에는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보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대국 관세 조치로 피해본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상반기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란다.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 기업에는 투자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규모도 역대 최대인 366조원으로 늘리고 중소·중견 기업 대상 무역보험으로 10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보험료와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료 90%를 할인하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의 심사 기준도 바꾼다. 과거 실적 대신 미래 성장성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새롭게 분류해 대출 보증 최대한도를 2배 늘릴 계획이다. 

관세 대응을 위해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가 현지 로펌·컨설팅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미국의 관세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관세 피해로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U-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또 국내 복귀시 빠른 이동을 위해 내년까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조건을 면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10%포인트 가산해 평가할 예정이다. 

환변동 리스크에 특화된 무역보험을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핵심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4조원으로 늘리고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해 환변동보험을 3조원 규모로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상반기까지 보험료를 30% 할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