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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좀비기업'에 대한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해 들어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이 강조해 온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8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장사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하고 7곳이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이아이디, 이트론,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3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2023년 경영진의 배임·횡령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12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했으나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전날 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폐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은 이의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쌍방울, 광림, 대유, 조광ILI도 시장 퇴출이 결정됐다. 이들 회사 모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화그룹 3사 역시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된 곳도 있다. 전날 선샤인푸드는 내부 결산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됐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비덴트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지만,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건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좀비기업이 상장돼 있고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된다는 점이 꼽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시장 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기준 강화,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 강화,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시장에서 사라지는 상장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 심사를 1분기 중 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하고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등은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화된 시총 기준은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시총에 따른 퇴출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상장폐지 강화를 통한 시장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폐지 관련한 기준을 손을 봤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도 있다"며 "상장폐지와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때문에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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