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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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5-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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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내 3개소 지정 노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 조감도사진전북특별자치도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 조감도.[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생명산업 분야를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내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예정인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60.1ha)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3ha)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8ha) 등 3개소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전북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조성되며,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는 국내 유일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홍삼 산업의 시설 집적화 단지로 육성된다. 

또한한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김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농생명산업기본계획 및 지구 실행계획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했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특별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18일부터 20일간 도청 및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공람 및 주민설명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지속가능한 산업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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