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수사기록 공개에 尹측 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8 16: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尹 형사재판 일정 고려했지만 증인 3명 출석 감안해 오후 3시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에 반발해 법정 퇴장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검찰 조사 기록(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이후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통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체포 명단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찰 조서도 헌재에서 일부 공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한덕수 총리도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국무회의는)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결정이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이의를 기각했고 조 변호사는 곧바로 법정을 나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연기를 신청했던 10차 변론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다. 오후 2시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 당사자와 재판부와 증인의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고 재판 연기를 거듭 신청하자 재판관 평의를 통해 증인들 출석 시간을 1시간씩 늦췄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변경됐다.

헌재는 그간 건강상 이유(혈액암 투병)로 출석을 거부했던 조 청장에 대해서는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문 대행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윤 대통령은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