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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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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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 개최...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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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1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변경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기업의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기업마다 급여 체계가 달라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평은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주요 통상임금 쟁점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심요섭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환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통상임금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사전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권 변호사는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임금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노사가 기업의 미래를 보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권영환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설명회가 부산지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향후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평은 40여 명 규모의 노동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가로 노동그룹을 편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최신 판례를 정리해 노동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HR컨설턴트를 영입하여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업무 개선 프로그램 등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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