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보 재정누수 주범 불법개설기관 해결은 '특사경 도입'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진환 김해YWCA회장
입력 2025-02-18 17: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해YWCA 김진환 회장
김해YWCA 김진환 회장
약 7년 전 평온했던 아침, 나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속보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바로‘밀양세종병원 대형화재 참사’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안된 시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법 증‧개축으로 발생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알려졌으나 관계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 밀양세종병원은 영리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무자격자가 운영한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 이였다.

이날 참사는 51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를 나았으며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기록되었다.

국가에서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는 비 의료인이 자격 있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선‧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이라고 한다.

이들은 영리추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환자의 신체결박, 과밀병상 등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약 3조400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7.93%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은 현재까지도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찾아내고 수사하는 현행 단속체계에 있다고 본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공단, 일선경찰, 복지부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 등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수사권이 없이 계좌추적 등이 어려워 운영수익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고, 일선경찰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부족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우선수사로 평균 11개월 이라는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복지부 특사경은 현재 단 2명으로 운영되어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지자체 특사경은 시설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의료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어 긴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으며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 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고,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라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불법‧부당 정보시스템(IFIS)’를 구축하고 있어 최고의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일부단체에서의 우려목소리가 있으나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 되어 진료비 착오 및 거짓청구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고 특사경 추천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면 검찰에서 특사경을 임명하기 때문에 공단이 권한을 오남용할 우려는 없다.
 
만약, 공단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불법개설기관의 퇴출로 국민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진심으로 환자를 위해 진료하는 건강한 의료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신속한 수사(11개월 ⇨ 3개월)로 절약된 연간 2천억 원으로 재정은 수가인상이나 급여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 폐기되어 아쉬움이 컸으나 22대에서는 현재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21대에 비하여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이 40명이나 증가한 79명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해 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