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기업에 직접 배상받는 길 열렸다…법원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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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5-02-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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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면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받을 돈을 제3채무자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강제 동원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3월 6일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자 정씨의 유족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엠에이치 측 자산을 추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후 "제3자 변제 방식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법률적 조치와 노력을 통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얼마의 배상금이라도 존재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길 수 있을지 갈림길에서 법원이 반역사적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의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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