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기재위 통과…외국은 거부 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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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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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당 수입금액 '0.3% 이내'…산정 어려우면 500만원 이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여러 번 부과할 수 없어서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이 수천만원 과태료를 한 번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과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과세당국의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독일도 징역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에 국세청 역시 오랜 기간 법안 도입을 추진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안 통과를 대비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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