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만"…여친 부탁 거절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이혼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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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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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돈을 빌려달라는 여자친구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여자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남 40대 A씨는 2023년 10월 이혼하면서 고향 동창인 미혼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이때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B씨가 위로해 주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깊어졌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이듬해 2월 14일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데이트한 후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늦어 숙박업소를 잡았다. B씨는 모텔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왔고 커피 한 잔 마시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선 B씨가 반려동물 밥 줘야 한다며 집으로 가서 나는 혼자 모텔에서 잤다"고 했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해서 미안해"라는 등 애정 표현을 했으나 둘의 관계는 얼마 후 달려졌다.

A씨는 "B씨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더라.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던 상황에도 대출받아 돈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700만원을 빌려달라길래 여유 자금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넌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라더라. 다음 날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당시 B씨는 "모텔에서 강제로 내 몸 만지지 않았느냐.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르냐. 내가 성추행도 용서해 줬는데 사정하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지 않냐"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강제로 목과 가슴에 키스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재작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B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됐다"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B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시 B씨는 '네가 몇억 갖고 있어서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너는 이혼남이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감히 돈도 없이 나를 만나려고 했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1년여간의 소송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B씨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지난 14일 기각됐다.
 
검찰은 고소인(B씨)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와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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