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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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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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도약기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 총 373개사 선발…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를 받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73여개사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의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 및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과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일반형’ 유형 중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성공환원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성공환원형’에 선정될 경우 기본 지원 사업비의 최대 50%(최대 1억원)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기업 협업형’은 KT, LG전자 등 대기업 9개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평균 1억3000원 내외)도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병행형’ 선정기업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평균 1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한국벤처투자(KVIC)에서 세이프(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으로 매칭 투자(최대 2억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사업설명회가 마련돼 있다. 오는 27일에는 대기업 9개사가 ‘대기업협업형’ 관련 협업 분야, 지원내용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주관기관에서도 오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유형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현장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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