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가격 일방적으로 정한 강원택시조합 원주지부…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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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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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를 거래하면 지부 가입을 제한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시지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을 2024년 3월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했다. 또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만일 원주시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가 있을 경우 지부 가입을 제한하도로 결정한 뒤 이러한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원주시지부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가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래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시장에서 개인택시면허 거래과정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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