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대체투자 손실 현실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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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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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국내 금투업계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19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금투업계 검·조사 결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 딜소싱 검토 절차 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조직관리 체계, 투자계획, 현지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평가가 포함된 개정안을 만들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조직관리 체계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추진 회사는 투자계획단계에서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거래소개자의 업계 신용도, 업력, 관련자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된다.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최근 매출액 등 재무정보, 전문자격 인력 보유자수, 관련 업무수행 건수 등)과 절차를 신규 마련,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한다. 

투자 심사 단계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다.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도 만들어졌다.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 부실(우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다. 

담당 회사는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금투업계는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 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지 실사 시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 기준(보험), 투자 정보 관리,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은행)를 추가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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