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건설안정대책] DSR 완화는 제외…금융위 '결사 반대'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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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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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지방 DSR 완화' 정치권 요구에 반대 의견 제시

  •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이후 가계대출 급증 경험 탓

  • 3단계 DSR 시행 시에도 지방 적용 유예·완화는 없을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여당이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빠진 데는 금융위원회가 정책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금융위가 다시 한번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하면서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당초 7월로 예상된 2단계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9월로 미뤄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가 9조7000억원 늘었고 지난해 연간 증가액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1조15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 DSR 완화책을 발표하면 이제 겨우 잡힌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미분양이 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DSR 제도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DSR 규제의 핵심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훼손되는 것도 금융위가 우려한 대목이다.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원칙을 훼손하고 DSR 규제를 완화해도 지방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비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원 수준으로 DSR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결국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에 앞서 수도권과의 차별적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이 선행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는데 DSR 원칙을 고수하는 현재의 기조에서는 지방 차등화 방안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전체적인 가계부채 수준이나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할 때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 "부동산 가격을 다시 띄워야 하는지, 국민 소득이 주거 가격을 감내 가능한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DSR 완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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