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다이소 판매 '5000원 건기식' 먹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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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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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전국 200여개 매장서 판매...법적 검토 우선

  • '가성비 건기식' 과잉섭취·오남용 등 부작용 우려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사진=연합뉴스]
다이소는 '가성비' 전략을 내세워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시를 알렸다. 단, 건기식에 대한 소비가 늘면 오남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도 제기된다. 

다이소는 건기식을 5000원 이내 가격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건기식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면 과잉섭취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값싼 건기식을 믿고 먹어도 되는 것일까.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상사례가 199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1434건보다 많이 접수돼 올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사례의 세부 증상을 보면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44.6%, 가려움과 같은 피부 증상 18.4% 등으로 나타났다. 어지러움 13.1%, 가슴답답 5,4%, 갈증 2.4% 등을 경험했다. '사람 잡는 건기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시장은 여전히 활황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67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매경험률이다. 전년 보다 소폭 증가한 82.1%를 기록했다.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건기식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다. 

다이소가 건기식 시장에 들어온 것도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건기식 인기에 편승해 매출 신장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건기식은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사의 처방이 없어도 판매 행위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건기식 영업의 세부 종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으로 세분화한다. 판매 인증 절차도 3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다. 

다이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를 거쳐 신고를 완료한 매장에서만 판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이소가 건기식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이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이소 판매방식은 물건을 평균보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 이득을 얻는 이른바 '박리다매' 형태를 띄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5000원 이하의 균일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해서 선 보이는 게 다이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기식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배합을 했다고 밝힐 수는 없겠지만 고객들이 가성비있는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싼 가격대 건기식을 내놓는 대신 성분과 배합비율은 조금 다르게 판매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5000원 이하로 건기식을 싸게 판매할 경우 과잉섭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기식의 경우 권장섭취량을 초과할 경우 도리어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약사나 전문가가 상주해 상담을 돕는 일본의 드럭스토어와 같은 쇼핑 형태가 아직 한국에서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기식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구매한다면 오남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고 해도 인체에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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